개인사업자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 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 낸 금액에도 물건을 사서 지불한 금액에도 포함되어 있다. 부가 가치세는 10%단일 세율로 식당에서 9천원의 밥을 먹으면 900원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내는데, 밥을 먹은 사람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내야 하는 간접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이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를 꼭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잘 숙지해야 한다.부가 가치세는 언제 내?1월~6월 치 부가 가치세: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 치 부가 가치세: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 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매출에 대한 세금인 매출 세액은 매출액 x10%로 매입에 대한 세금인 매입 세액은 매입 금액 x10%이다.(사업 때문에 소비했지만 10%를 돌려받은 개념)그러므로 부가 가치세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납부 세액=매출 세액-매입 세액 공제/감면+가산세-이미 납부 세액입니다.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하므로, 필요한 사항에 응대하고 답변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매출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직원과 대표자가 직접 홈 텍스를 이용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다.방법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우선 홈 텍스에서 사업장 ID에서 은해 신고/납부>세금 신고>부가 가치세를 선택한다.

기본정보 입력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기본정보가 읽힌다.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입력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력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실적 신고]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한다. 그래야 국세청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 발생이 없고 신고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화면에 나온 정보 확인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한다.

이하는 입력 서식 화면이다. 앞으로 입력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는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체크된 항목이 상정도인데 이들 외에 추가해서 입력, 확인할 것이 있으면 체크하면 된다. 확인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

화면이 이동하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과세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중 사업장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면 되지만 입력 중 실수할 수 있으므로 화면 속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내용이 입력되면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한다. 이는 과세표준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때 각 업종별 금액의 종합계는 상기 작성한 매출금액의 종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기타 경감공제세액 항목의 [작성]버튼을 클릭한다.

기본적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10,000원이 세액공제된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된다.

전세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를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조회 버튼을 이용해 홈텍스를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불러온다. 팝업창에 표시된 발급 건수를 확인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화면에 입력된다.공제가능세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공제한도액은 100만원이다.[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다시 매입되어 경감공제세액으로 돌아간다.여기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한다.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이 클릭되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뜬다.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환급받을)할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뜬다. 접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체크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과 납부할 금액이 나오므로 잘 확인하도록 한다.접수증으로 인쇄할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쇄화면이 나타난다.납부는 위 화면에서 납부할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내역이 나온다.납부세액란에서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버튼을 클릭한다.납부확인 팝업창에서 납부할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 종이로 화면이 나타난다.여기서 납부를 마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완료된다.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경비, 공제세액 등이 많고 복잡한 곳이라면 수임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매출구조가 단순한 곳이라면 홈텍스를 이용해도 충분하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어 셀프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담당직원 화이팅!#홈텍스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납부 #개인사업자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