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며 경비와 같이 매월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경우 어려움 없이 처리합니다.그런데 분기 또는 반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차변의 분개 금액과 계정 과목을 맞추는데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오늘은 반기에 한 번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납부에 따른 계정과목과 분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직관적으로는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셔서 아래의 (A)~(I)까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별 금액을 작성하시는 것은 (A)부가세 예납분(있는 경우에만), (B)매출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수금), (C)매입 부가가치세(VAT 대급금), (D)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불공제 비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나머지는 모두 수식으로 인출됩니다.위 항목을 작성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최종 납부액에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작성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1월이나 7월) 미지급금을 붙여두시고 해당금액 지급처리 시 미지급금<->보통예금OR현금 등을 지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회계는 발생주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월에 부가가치세 납부 분개를 계상하고 지급 시 미지급금을 대체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규모나 형태 등에 맞춰 그대로 납부할 때 한꺼번에 예금을 뜯으면서 돈이 나오기도 합니다.시기는 각각 회사 사정에 맞게 처리해주세요.또한 불공제 금액이 발생한 경우 동일하게 기준에 맞게 원가와 판관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부가가치세 환불도 마찬가지이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클 경우 발생합니다.사실 환불과 지불은 분개와 계정 과목은 모두 동일합니다.차이가 있다면 납부 시 미지급금 → 현금, 예금 차감으로 발생하느냐, 환급 시 미수금 → 현금, 예금 증가냐의 차이입니다.각각 환급과 납부의 경우이니 당연하겠죠.해당 분개 역시 신고 시 작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 환불받는 달에 작성하기도 합니다.특히 불공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회사 손익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 납부의 경우 매월 루틴에 발생하는 분개가 아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