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입세율 간편 정리 및 Witax 매입세 계산기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율 개편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율

지난해 취득세 개정으로 부동산 매입세 부담이 커졌다.

주택수량 조정대상 * 조정 미적용면적* 6억원 이하 고급주택 1채 1% 8% 6억원~9억원 1~3% 9억원 이상 3% 2개동 8% 600 백만원 이하 1% 6 1억원 초과 ~ 1-3% 9억원 이하 3% 9억원 초과 3개동 12% 8% 법인, 4개동 ~ 12% 12%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된 평방 피트와 상관없이 주택 구입 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두 주택 소유자 모두에서 시작되지만 세율은 구입한 주택이 조정 구역에 있는지 비조정 구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나, 조정권 내 2주택자는 주택 구입가와 상관없이 8%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이면 취득세는 5600만 원이므로 세금은 무시해도 될 정도다. 조정되지 않은 지역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 조정된 지역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2%. 법인 및 4주택 이상, 조정 유무에 관계없이 12%.

*고급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연면적 331m2 이상, 대지면적 662m2 이상, 하중 200kg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67m2 이상에 해당 , 수영장 설치, 다표준 시세 9억 원 이상의 가족주택 총 건축면적 245제곱미터 이상(2층) 274제곱미터 이상)

집 증여 세율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권과 연계돼 있어 양도세가 무겁고, 양도세가 오르면서 자녀에게 돈을 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기부금액(기준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 3억원 미만 고급주택 3.5% 3.5% 8% 3억원 초과 12% 3.5%

증여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이 3.5%,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면적의 증여취득세율이 12%, 3.5%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증여라도 세금 내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입세는 Witax에서 부담하므로 Witax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 사전계산 < 지방세 정보입력 양식 필수항목입니다. 취득세(부동산) 취업신고 말소사유 과세기준(매매가격) 필수항목 매매계약일, 구입일자, 구입일자, 거래일자 중과세제외 4 주택세예산 마감세액이용안내 (주) 산출세액은 대상의 종류, 공제액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부기간 만료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부대상세액, 감면대상, 납부기간 등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