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아보세요

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생산관리 분야에서 ‘건폐율’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의 정확한 개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다른 모든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임업, 농업, 어업 등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용도구역 및 주변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조사 및 토지적정성평가를 통해 평가·지정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 높이, 용도 등이 모두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생산관리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의 경우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지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 마을회관, 슈퍼마켓, 변전소, 대피소 등이 될 수 있고, 교육·연구시설이면 초등학교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식물과 관련된 교정시설, 묘목재배, 화훼농장, 운동장, 군시설 등은 허용되지만 동물원과 식물원은 건축할 수 없다. 2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소, 빵집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비공장, 패밀리펍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매각용지의 경우 축산, 어업, 농업, 임업만 건축할 수 있고, 의료기관, 장의시설도 2종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80%로 지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사용 목적에 맞는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들으면 제약이 너무 많고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용도유보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허가를 강화,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토지에 비해 유연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으면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