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주체, 계산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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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됩니다. 자산종류별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과세표준에는 공제금액, 공정시가비율, 과세표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합토지인지 별도토지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금계산 흐름도를 이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부동산종합과세표준을 알면 미리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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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표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고시하게 되며, 정기고시 신고납부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표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지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통합공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도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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