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기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기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고인의 자산을 잇는 상황에서 자산과 함께 빚에 대해서도 맡게 됩니다. 고인이 자산을 남기고 이를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과 공방이 발발하거나 고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자산 없이 빚만 하고 있을 때는 상속인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되고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승계 자산이 없어 빚만 있으면 상속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 뒤에서 후순위에 상속 권리가 계승되므로 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 포기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4촌 이내의 혈족이 다수의 경위라면, 한정 승인 기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자산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이어서 자산 목록이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로 끝내는지 한정 승인 청구에서 실행하거나 솔루션 이득이 어려운 경우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진척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별하여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날짜를 넘겨버리면 쉽게 승인이 되고 자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고인과 상속인의 기본실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하여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실증서를 준비하여 상속포기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신청인의 이름, 거주지, 등록기준지와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신청동기와 논지 및 신청일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상속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지, 망자의 관계,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작성하여 미비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법관청의 처결이 내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서류가 불충분한 모습으로 제출되면 법원에서 보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청한 후에 여기서도 신경을 써야 하고 각 사법관청마다 판별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들을 때가 됩니다. 자산 조회를 했는데 채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 청구서로 실행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합당 절차는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박한 기간이 지나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면 그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별 한정 승인 기간을 확인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모든 상황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귀중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인의 채무 사찰을 통해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게을리해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순위에 속한 모든 가족이 상속에 대해 포기한 경우 채무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알리고 포기 과정을 밟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설사 많더라도 상속받을 자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한정승인 기간에 해당 제도를 변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자산보다 빚이 많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자산에 한하여 이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진척될 수 있고, 이는 법원경매를 통해 망자의 현물자산에 대하여 경매매각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자산을 횡령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이 정도의 간단 승인으로 간주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 제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숨겨진 자산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처결을 내리면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신문 공고는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처지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 지방 법원장이 정하는 신문에 1회 이상, 적어도 2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해당 기간 중에 무슨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와 관계가 있는 채권자에게 이들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고인의 사망 및 한정 승인 기간에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통상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만약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과정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훗날 알게 된 채권자에게 손해 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 제도에서 유의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의해서 해당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절차를 진행하다가 자칫 채무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 판정을 해야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별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일련의 복잡한 절차에 대해 혼자 힘으로 타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요청서나 기타 증빙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시련이 존재한다면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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