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하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부양하기로 작정한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정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61조(부담이 있는 선물) 부담이 있는 증여의 경우 본 절의 규정 외에 쌍방 간의 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은 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이 이행된 경우 위 조항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없는 선물계약과 동일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선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씨 마을위원회와 부담금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근처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A씨 이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다. 위의 선물계약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A씨는 아직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B마을위원회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다했다. 증여의무계약에서는 증여인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가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일 뿐이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경우에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서면으로 된 선물을 이유로 선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는 드라마입니다.

극중 주인공 친구의 아버지 동동삼은 할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으며 땅값이 오르고 땅보상금 100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동산의 형인 동동리, 동동지, 동산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동산은 위 배상금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겠다는 내용으로 결국 기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형제 비율은 5:3:2입니다. 증여 계약서에는 “기부자 동산동산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는 추가 계약서 조항이 추가됐다. 20억원을 몫으로 받아도 2억원의 빚밖에 없다. 이에 사기를 이유로 선물 계약 해지 소송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는 재산감소나 손실 등의 피해를 주고 받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늘어나는 이익이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선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선물이 아닌 경우 ① 구두에 불과한 경우 ② 수증자가 기부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선물 계약 후 기부자의 재산 상황이 악화된 경우 본인이 선물을 해지할 수 있음 선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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