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법정영향평가 시행)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법정영향평가 시행)


제17조(규제영향평가 실시) ① 법제처장관은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섹션 2이후 현행법규를 대상으로 법의 실효성 및 각종 법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규제영향평가”)을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법의 개선)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법 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대통령령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RIA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실효성 분석

3. 기타 법령의 다양한 영향 분석

③ 법제처장관은 규제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관은 규제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영향평가 결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⑤ 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규제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연구를 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조사·조사기관의 조사·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