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주체, 계산기 요약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주체, 계산기 요약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됩니다. 자산종류별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과세표준에는 공제금액, 공정시가비율, 과세표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합토지인지 별도토지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금계산 흐름도를 이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부동산종합과세표준을 알면 미리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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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표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고시하게 되며, 정기고시 신고납부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표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지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통합공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도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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